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상수도 고액체납률 15% 이르는데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수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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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상수도 고액체납률 15% 이르는데도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수방관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1.29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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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와 같은 수수방관 계속된다면 결손액은 더욱 커질 것, 대책 마련 촉구
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복지환경위원회)이 부산시의 상수도요금 고액체납(과년도 100만원 이상 체납)률이 매년 15%에 달함에도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가 고액체납 행정처분(정수처분, 압류처분)에 어떠한 기준도 없이 수수방관하며, 그저 각 사업소 담당자별 재량에 맡기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종환 의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산시의 상수도요금 고액체납(과년도 100만원 이상 체납) 징수관리 대상 및 액수는 (2021년) 295전 8억1천4백만원, (2022년) 253전 6억3천7백만원, (2023년) 184전 5억8백만원에 이른다.”라며, “고액체납률로 계산해보면, (2021년) 15.5%, (2022년) 16.6%, (2023년) 14.4%에 이른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체납 실태가 이토록 심각한데도, 부산시상수도사업본부의 행정처분은 2021년에 정수처분 9건, 압류처분 10건, 2022년 정수처분 10건, 압류처분 10건, 2023년 정수처분 10건, 압류처분 7건에 그쳤다.”라며, “이러한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 3년간의 고액체납 징수관리 대상 및 액수와 비교해보면 터무니없는 조치실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고액체납 행정처분(정수처분, 압류처분)에 어떠한 기준도 없이, 그저 각 사업소 담당자별 재량에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다.”라며,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는, 수도요금을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 정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만 명시하고 있기에, 상수도사업본부 차원의 객관적인 처분기준 수립이 필수적임에도, 그저 각 사업소 담당자별 재량에 맡겨버림으로써 처분여부와 처분기준이 각 사업소별로 제각각이라는 것은 큰 문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종환 의원은 보도자료를 마무리하며, “상황이 이러하니, 2021년 상수도요금 체납액이 8억1천4백만원에 달하는데도 정수처분은 단 9건, 압류처분은 단 10건에 그치는 등의 문제가 매년 반복되고 것이다.”라며, “특히, 상수도요금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3년밖에 되질 않기에, 지금까지와 같은 수수방관이 계속된다면 결손액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부산시는 하루빨리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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