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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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정비 실시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1.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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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청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울주군이 공정하고 체계적인 재산세 부과를 위해 올해 과세자료 일제정비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군세의 대표 세목이다. 방대한 자료의 현황 파악과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등 정확한 부과를 위해 체계적인 대장 정비가 필요하다.

주요 정비 사항은 건물 신·증축, 토지분할·합병, 지목변경, 소유권 변경자료 등 과세물건의 변동사항에 대한 자료 정비다.

울주군은 농지에 대한 사실 경작 확인 여부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실제조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과세자료 조사로 현황 과세를 실현할 계획이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는 납세의무자 자진신고 및 미신고시 납세의무자 직권등재를 실시해 과세 누락을 방지하고, 상속 재산세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자료를 정비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빈틈없는 과세자료 정비와 개정 법령에 따른 업무 연찬을 실시해 개정사항을 완벽 반영하고, 체계적인 세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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