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예로 소음방지 대책 주민 간담회
상태바
울산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예로 소음방지 대책 주민 간담회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1.25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인접 거주지역 소음피해 개선 필요
울산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예로 소음방지 대책 주민 간담회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문석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25일 14시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이예로 구간 주거환경 개선’ 관련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북구 가대마을 주민, 시 교통기획과·종합건설본부, 울산경찰청 관계자 등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예로 구간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소음 유발, 교통사고 증가 우려 등 문제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옥동부터 농소2동 구간의 도로 개통(이예로 구간)으로 울산지역과 인근 부산, 경주로의 출·퇴근 등 이동 편의를 가져왔으나, 이예로 구간에 인접하여 거주하는 주민들은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소음피해 발생 및 교통사고 증가 우려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이예로 구간에 인접한 가대마을은 도로 개통 이후 소음과 관련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주간 65dB 이하, 야간 55dB 이하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도로 개통 전과 비교하여 실제 체감하는 소음 정도가 다를 것”이라며 “현실적인 소음방지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마을 일부 구간에 소음을 차단하는 방음벽이 있으나, 방음벽 높이가 낮고 설치 구간이 길지 않아 도로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방음벽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 달천2교차로 부터 유곡교차로 구간의 속도제한이 시속 80km로 설치된 데 대해 “과속 차량으로 인한 야간 수면과 숙면을 취하기 힘들다며 구간 속도를 낮추고 단속카메라 설치 및 이예로의 구간단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이예로는 자동차전용도로서 재전교에서 순금산터널까지 시속 70km, 천곡천교를 거쳐 달천2교차로까지 60km, 달천2교차로부터는 80km로 주거지역 등 특성을 고려하여 건의한 사항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문석주 의원은 “인접한 부산은 도심을 관통하는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는 구간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예로는 7번 국도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부산 노포동까지 연결됨에 따라 통행량이 대폭 증가했다.”며 “과속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을 수 있기에 사고예방과 소음대책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교통안전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