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주요교차로 캠코더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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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주요교차로 캠코더 단속 나선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1.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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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진훈현)가 출ㆍ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주요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오는 2월 1일부터 진행한다.

진주경찰서가 출ㆍ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주요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오는 2월 1일부터 진행한다.
진주경찰서가 출ㆍ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주요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오는 2월 1일부터 진행한다.

단속 장소로는 꼬리물기로 상습 체증 구간인 개양오거리, 정촌교차로, 10호 광장, 상대동 자유시장 입구, 삼계교차로, 내동교차로 총 6개소이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1월 31일까지의 예고기간을 가진 뒤 2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통행방법위반이라 불리는 일명 꼬리물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이다.

교차로통행방법위반으로 단속될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5만 원 범칙금 4만 원이며, 꼬리물기 차량 외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차량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진주경찰서가 출ㆍ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주요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오는 2월 1일부터 진행한다.
진주경찰서가 출ㆍ퇴근시간대를 중심으로 주요교차로에서 캠코더를 이용한 교통법규위반 단속을 오는 2월 1일부터 진행한다.

조용래 교통관리계장은 “상습 정체 유발행위에 대한 단속으로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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