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6,54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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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 6,540만원 부과
  • 문종세 기자
  • 승인 2024.01.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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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미납 시 납부지연가산세 3% 부과
밀양시청

[경남에나뉴스 문종세 기자] 밀양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1만2,873건, 2억6,54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다.

면허는 사업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종부터 5종으로 구분되며, 동 지역은 건당 7,500원부터 4만5,000원, 읍면 지역은 4,500원부터 2만7,000원까지 면허의 종별로 차등 과세된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방세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상철 세무과장은“등록면허세는 시민의 복지와 편익사업을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납기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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