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경찰서, 연말연시 음주단속 1월 말까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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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경찰서, 연말연시 음주단속 1월 말까지 강화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1.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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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서장 진훈현)에서는 연말연시 기간 늘어나는 음주운전 분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진주경찰서가 연말연시 기간 늘어나는 음주운전 분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진주경찰서가 연말연시 기간 늘어나는 음주운전 분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진주경찰서는 음주운전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12월 한달 간 면허취소 6건 면허정지 8건을 적발했으며 단속기간 동안 음주운전 신고 다발지역과 음주사고 발생 장소 주변 등 단속장소를 넓혀 시간과 장소 구분 없이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교통관리계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기에 진주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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