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위원, “우주항공청법 늑장 통과,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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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위원, “우주항공청법 늑장 통과, 만시지탄이지만 환영”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1.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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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진주시갑)이 '우주항공청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 “해를 넘긴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한국판 나사(NASA)’의 기념비적 첫걸음을 진주 시민, 경남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ㆍ진주시갑)
박대출 의원(국민의힘ㆍ진주시갑)

우주항공청법은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근거 및 제반 사항을 담은 특별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선공약이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됐음에도 민주당의 반대로 상임위 의결도 거치지 못한 채 9개월이나 표류되고 있었다.

이에 경남 도민들이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하며 상경투쟁과 서명운동까지 벌인 바 있다.

우주항공청법은 ‘연구·개발(R&D) 기능 이관문제’ 합의 등 여러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본회의 전날인 8일 과방위 문턱을 넘었고, 법사위를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됐다.

통과된 우주항공청법은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주요 골자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 등도 담았으며, 가장 큰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에 대해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함으로써 해결했다.

박대출 의원은 “우주항공산업은 대한민국과 서부경남의 천년짜리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많이 늦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박대출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세워질 진주·사천 등 서부경남이 ‘우주강국 G7’ 대한민국의 ‘휴스턴’이 될 수 있도록 지원·육성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박대출 의원 대표발의)'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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