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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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1.0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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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최대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4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2~12월에 해당하는 세액 일부를 공제받는 제도이다.

3월ㆍ6월ㆍ9월에도 가능하나 1월 중에 납부하는 게 혜택이 가장 크다.

1월 납부 시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3월 납부 시 3.75%, 6월 납부 시 2.5%, 9월 납부 시 1.25%로 세액공제 혜택이 점차 줄어든다.

신청 대상은 차량, 이륜차, 기계장비 등 자동차 부과대상이 되는 모든 차종이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경우에도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되고, 이사 등 타 지자체로 전출 시에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사천시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그리고, 이달 16일부터는 위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은 물론 이사를 가거나 차량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납부 관계가 연동되므로 매우 편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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