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한눈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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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한눈에 쏙’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1.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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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시책’ 책자 발간... 5개 분야 57개 시민 맞춤형 시책 안내
창원시,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한눈에 쏙’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창원특례시는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시민 맞춤형 시책을 엄선하여 ‘2024년 달라지는 시책’ 책자(e-book 포함)를 발간했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여성/청년, 경제/세제, 시민생활, 주거/교통/안전, 환경/농림 분야 등 5개 분야 57개이며, 책자에는 창원특례시를 비롯한 중앙정부 정책의 변경사항도 수록해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고루 담았다.

먼저 복지/여성/청년 분야 지원 정책이 크게 확대된다. 시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씩 지원하던 ‘첫만남이용권(바우처)’을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청년을 위한 시책으로는 관내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관내 대학에 진학하는 1학년 신입생에게 지급되는 ‘창원 새내기 지원금(1인당 100만 원)’도 눈여겨 볼만하다.

이외에도 ‘창원맘 커뮤니티센터 개소’, ‘결혼이민자 국적취득수수료 지원’, ‘중장년을 위한 일상돌봄서비스 지원’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지원 정책이 신규 도입 또는 확대된다.

경제/세제 분야에서 주목할만한 정책으로는 ‘은퇴(예정) 전문인력을 위한 뉴커리어 컨설팅 사업’이 있다. 시는 40세 이상 65세 미만 은퇴(예정) 전문인력이 직업상담사와 컨설팅을 통해 새로운 생애 목표를 설정하고 직무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 기회와 사회공헌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시는 ‘중소기업 ESG 경영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법률상담지원단 운영’ 등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된 경영환경 조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민생활 분야에서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개편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소개했다. 그간 관내 보건소에서 운영됐던 선별진료소가 ’23년 12월 31일부로 중단되고, 올해부터는 일반의료기관에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받아야 한다.

주거/교통/안전 분야에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창원시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총 24개로 확대됐다. 기존 보장항목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 사망’ 항목을 추가해 국가로부터 사회재난으로 인정되는 사고의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보증금 기준을 1.5억 원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하여 전세 사기에 취약한 계층 보호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환경/농림 분야에서는 ‘청년 창업농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및 운영’을 통해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창업 기회를 제공한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이며, 임대 기간은 기본 3년(1년씩 3회 연장 가능, 최대 6년)으로,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 이내로 책정하여 청년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와 시책으로 엄선하여 구성한 만큼, 창원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놓치시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책자는 2024년 1월 첫째 주 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될 예정이며, 전자책(e-book) 형태로도 발간해 관심 있는 시민은 언제든지 시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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