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내 식품위생업소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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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시내 식품위생업소 대상 저금리 융자지원 나선다!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4.01.0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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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군 환경위생과에 신청대상 여부와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 확인해야 해
부산시청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시는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식품제조업소,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저금리 융자지원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 융자는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운영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등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제조가공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최대 3억 원까지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은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1천5백만 원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 여파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운영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영업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업소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출이자율은 시설개선 및 육성자금의 경우 연 1.5%며, 운영자금 및 음식점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의 경우 연 1%다.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융자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관할 구‧군 환경위생과에 융자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 신청서 등을 작성해 제출한 다음, 관내 부산은행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구‧군 환경위생과로부터 융자지원 대상 결정 통보를 받아야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심사 시 개인의 신용도, 담보, 매출액 등에 따라 지원 한도 및 대출 제한이 될 수 있다.

또한, 마련된 재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할 수도 있다.

이소라 부산시 시민건강국장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이번 저금리 융자지원이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위생 영업자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내 식품위생업소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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