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중 수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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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중 수시모집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4.01.0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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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1순위 4000호, 자립준비청년은 물량 제한 없이 공급
- 온라인 신청 (1월 2일~12월 31일), 당첨자 발표(2월 초~)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 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2024년 대학 입학예정자 등 다양한 유형의 수요를 충족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청년 1순위 전세 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중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인 경우 신청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 원, 광역시 9500만 원, 기타지역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전세금에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금리(연 1~2%)를 월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할 수 있다.

자립 준비 청년 전세 임대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 경우(보호조치를 연장한 자·보호조치 종료 예정자·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청년 1순위와 동일 하나, 월 임대료의 경우 22세 이하인 경우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적용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최초 임대 기간 경과 후 재계약 기준 충족 시 2년 단위로 14회 재계약 가능하다.

올해 연말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 접수 가능하며, 4주~6주간의 자격 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세 임대 콜센터(1670-0002)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최근 수요 증가 추세를 감안해 올해에는 전세임대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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