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제17호 금연아파트 스카이시티프라디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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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제17호 금연아파트 스카이시티프라디움 지정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2.1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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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참여 건강한 아파트 환경 조성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가좌동에 위치한 ‘스카이시티프라디움’아파트를 진주시 제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스카이시티프라디움’ 아파트를 진주시 제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진주시 가좌동에 위치한 ‘스카이시티프라디움’ 아파트를 진주시 제17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진주시는 스카이시티프라디움 아파트 세대주의 동의를 70% 이상 받아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18일 지정했으며 3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4년 3월 18일부터는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18일 열린 금연아파트 지정고시 홍보 캠페인에서는 다수의 주민이 참여해 배려하는 금연 문화와 금연아파트 지정, 계도기간 등을 안내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현수막·표지판 설치, 금연길라잡이 운영, 출·퇴근시간 금연아파트 홍보 캠페인 및 금연지도원의 지도점검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금연을 희망하는 시민은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 시 개인별 맞춤 상담 후 니코틴 보조제와 행동 강화 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0인 이상의 요청 시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주민참여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주민 스스로 금연을 실천하고 이웃을 배려해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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