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내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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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내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 감면대상’ 대폭 확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2.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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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취약계층·국가유공자 등 포함 기존 7500세대에서 2만7000세대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내년 1월부터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기존 7500세대에서 2만7000여 세대로 대폭 확대 시행한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감면 대상자 확대 시행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게 수도요금 감면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수도요금 감면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다자녀 세대로, 감면금액은 가정용 1단계 요율의 5㎥와 10㎥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을 각각 감면 받아왔다.

진주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기존 대상자에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를 추가하여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감면대상자의 감면신청은 2024년 1월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접수 가능하며, 요금감면은 신청서 접수 후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진주시 수도과 관계자는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우리 시의 경제적 여건도 순탄하지 않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사회적 약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한 시책이 중요하다”며 “수도요금 감면 혜택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대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주시 수도과에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수도요금 납부 자동이체 시 1% 감면혜택과 함께 휴대전화 SMS를 통한 수도요금 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수도 유수율 향상 및 요금 부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1년부터 2028년까지 8년간의 사업 추진으로 스마트 검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수도요금 관련 대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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