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127억1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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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127억1000만원 부과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2.1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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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2일까지 납기 내 납부 당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8만 건, 127억 10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진주시청 전경
진주시청 전경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23년 12월 1일 현재 진주시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로서, 1년 세액을 선납한 차량, 6월 전액 부과 차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ㆍ소방용 차량 등은 제외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 전화납부(1544-5855)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서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 또는 읍ㆍ면사무소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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