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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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2.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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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21건 13억 9000만원
- 홍보 통한 납부 독려도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이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8921건, 13억 9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산청군청 표지석
산청군청 표지석

이번에 부과된 제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대상은 12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산청군에 등록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소유자이다.

앞서 연납 제도를 통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화물차, 승합차, 경차 등)은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등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과 납부가능하다.

산청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금 추가 부담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자동차세는 산청군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성실히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군은 현수막과 전광판 등을 활용해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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