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후면 카메라 설치...이륜차 등 법규위반 단속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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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후면 카메라 설치...이륜차 등 법규위반 단속 확대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2.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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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 촬영이 어려운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후면 무인단속장비로 단속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우)에서는 후면에서 법규위반행위를 인식하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도내 6개소에서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다.

후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시범운영 장소(국도4, 지방도1, 시도1)
후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시범운영 장소(국도4, 지방도1, 시도1)

현재 도내에는 거제 수월교차로(고현방면), 사천 사주교차로(시청방면), 진주 10호광장(진양호방면), 양산 7번교차로(부산방면), 양산 남양산e편한세상아파트(언양방면), 마산 내서119안전센터(중리역방면)에 설치가 완료됐고, 내년 상반기에 지방도 등 13개소까지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후면 단속카메라는 영상분석 기술을 이용해 일반 차량 뿐만 아니라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 후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장소(국도1, 지방도1, 시도5)
2024년 상반기 후면 무인단속장비 설치 장소(국도1, 지방도1, 시도5)

경남경찰청에서는 “그동안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 번호판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후면에 번호판이 있는 이륜차 단속이 불가능 했지만, 이번 후면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통해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을 단속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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