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길 울산시의원, 학생 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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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길 울산시의원, 학생 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 발의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2.0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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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상담 활성화로 행복한 학교생활 조성나서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교육위원회)은 학생들의 심리적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하여 학생상담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학교상담실 지원 조례안”를 발의했다.

강대길 의원(교육위원회)
강대길 의원(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초중고 및 특수학교 등 247개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102명에 불과하다.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7.8%로 위기학생 상담 및 순회교사까지 포함해도 118명에 불과하다. 전국 평균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6.3%이며, 광주가 51.6%, 서울 51.5%, 대전 50.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강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피해학생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나, 울산에 전문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에서 상담교사 확보와 상담실 설치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는 만큼 상담교사 부족현상이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상담 지원 등에 관한 교육감 등의 책무 △학생상담 지원계획의 수립 및 학교상담실 지원 △학교상담자의 연수 및 위탁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학생상담 활성화로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공부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부적응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통해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자존감 치 교우관계 향상 등 성공적인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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