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락 울산시의원 대표발의, 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특별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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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락 울산시의원 대표발의, 법제처 ‘2023년 우수조례 특별상’ 선정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2.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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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 행정과 산업 동반성장 기반 마련으로 우수조례 선정돼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시의회 정치락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법제처 주관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

정치락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정치락 의원(의회운영위원장)

법제처 주관 우수 자치입법활동 지방자치단체 우수조례는 지난 1년간(2022년 10월 ~ 2023년 11월)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제․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이 높아 전국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전파하기 위해 선정한 것이다.

올해 전국 지자체에서 45건의 조례를 우수조례로 신청한 가운데 온라인 설문 조사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뽑혔다.

2023년 우수 조례 특별상으로 선정된 정치락 의원 대표발의 '울산광역시 자동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자동차산업을 육성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조례 주요내용으로 자동차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 유치 및 육성, 자동차관련 집적화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 기술인력 확보ㆍ창업보육ㆍ생산지원 확충사업, 시험·인증사업 등에 울산시가 출연·보조·융자 등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항, 첨단투자지구 지정에 필요한 행정ㆍ재정ㆍ기술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해 산업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 의원은 “울산시는 이 조례를 근거로 현대차지원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을 파견하는 파격적인 행정지원으로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현대자동차 대규모 전기차공장의 총 허가기간을 10개월로 단축했다”며 “앞으로도 기업 맞춤형 지원, 규제완화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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