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Y관광 불법영업 묵인... 피해는 기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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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Y관광 불법영업 묵인... 피해는 기사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2.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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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지입차량을 확인하는 것은 많이 오래 걸린다”
- 시민, "공무원은 서류 등을 얘기하지만 당사자들 증언이 첫 번째 아닌가.“
- 인근지자체 공무원, ”사실상 노래방 기계나 조명 설치는 불법으로 볼 수 있다“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와 사천시에 법인이 따로 존재하지만 사실상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인 Y관광이 불법 지입차량 운영 및 운행지역 마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공탁금과 매월 일정액을 기사들이 부담하게 했다는 주장이 터져 나온 가운데, Y관광의 불법영업을 감독하는 진주시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불법으로 설치된 조명시설

취재에 따르면 Y관광 전·현직 기사들의 거듭된 내부 폭로에도 진주시 관계자는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지입차량을 확인하는 것은 많이 오래 걸린다”고 말했지만 취재 결과 쉽게 파악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보자는 "서류는 당연히 제대로 맞춰놓지 않겠나? 하지만 사천·진주 법인 가릴 것 없이 지금도 불법 지입차량으로 영업하고 있다. 또 과거 Y관광에서 발행했던 급여대장만 봐도 지입차량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Y관광은 불법 지입차량을 비롯한 회사 소유 차량 일부에도 불법으로 음향·조명 장치 등을 설치해 영업해왔으며, 동종 업계 사람들에게 확인해봐도 금방 알 수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Y관광 직원 A씨는 “지입차량을 관광업계에서는 불법인 것 알고 사용한다. 그런데 Y관광 실질적인 대표가 적이 워낙 많아 이런 일이 생긴 거 같다. 특히 유등축제 때도 공무원들이 우리 회사 대표 때문에 힘들어 했다”고 귀뜸 했다.

Y관광을 떠난 기사 B씨는 “지입차량들 주말 일거리를 맞추려면 음향과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 불법인 것을 알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진주시 교통행정과 관계자는 “사실상 서류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찾기가 힘들다. 사법기관에 요청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음향·조명 설치 운영 등의 질문에 택시화물팀장은 “Y관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주시 전체 버스를 해야 한다. 그래서 오래 걸린다”라고 답했다.

시민 C씨는 "공무원은 서류 등을 얘기하지만 당사자들 증언이 첫 번째 아닌가. 현직 기사들도 지입차량이라고 밝히고 있는 실정에서 진주시는 이걸 왜 오래 걸린다고 하는가 업체와의 결탁이 의심된다"라고 주장했다.

인근 지자체 동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따르면 “관광버스 내부에 규정된 물건 이외의 노래방 기계나 조명을 설치하면 불법으로, ‘사업개선 명령”을 내려 일정 기간에 철거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라고 말하며 사실상 노래방 기계나 조명 설치는 불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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