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울산시의원,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상태바
천미경 울산시의원,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2.08 14: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감·학교장 책무 명시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한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발의했다.

울산시의회
울산시의회 전경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통과된 ‘교권보호 4법’의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담고 있다.

천 의원은 “지난 9월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이 개정되면서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각 교육청에 시달했다”며 “해당 고시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활동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사·교원·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효적인 제도 뒷받침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사의 교권 회복으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울산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학생생활지도) ①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