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겨울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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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겨울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실시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2.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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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 등 全 선박 대상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
울산해양경찰서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연말연시 및 겨울철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낚시어선), 레저기구, 유·도선 등 全 선박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12월 11일부터 22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12월 23일부터 ’24년 1월 3일까지 12일간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VTS·상황실·함정·파출소 등 해·육상 간 연계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지난 3년간 6건(’20년 4건, ’21년 1건, ’22년 1건)의 음주운항 행위를 적발하였으며, 올해에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활동으로 3건을 적발했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음주운항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라며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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