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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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업무협약 체결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2.0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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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 소상공인들은 지역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에 따르면 제2금융권 10개 금융기관, 28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차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존 시중(지역)은행에서만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취급할 수 있었던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함에 추진된 것.

사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사업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창업자금 또는 경영안정 자금으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는 사업이다.

단, 사천시와 협약된 금융기관에서만 가능하며, 2024년도에는 84억 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그리고, 시는 소상공인의 대출금에 대해 1년간 연 2.5%의 이자를 지원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2024년부터 소상공인들이 지역 농‧축‧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육성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편의 증진이 도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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