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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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법제화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1.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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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숙 의원 발의, ‘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정태숙 의원(남구2,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남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오늘(22일) 제317회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역건설산업·지역건설산업체 등 정의, 건설공사 관련 지역 자재 구매 노력 및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 높이도록 노력함, 지역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사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권장함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태숙 의원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조례를 두고 있으나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집행기관이 추진하는 공사 간에 차별이 있었다”며 “조례안 통해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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