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독도교육’의 체계적 운영 위한 조례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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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독도교육’의 체계적 운영 위한 조례 제정된다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1.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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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석 의원, ‘부산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발의
부산시의회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지속적인 역사 왜곡 교육에 대응해 교육부가 독도교육 강화에 나선 가운데, 부산시의회도 독도교육의 내실화 및 체계적 추진을 위한 조례를 추진한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22., 이대석 의원(부산진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매년 교육부는 학교 독도교육 내실화를 위해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유·초·중·고는 교육부의 활성화 계획에 의거하여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수업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독도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계획에서는 ‘연간 10시간 이상 운영 권장’을 명시하고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장’이다 보니 학교현장에서 독도교육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 독도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실시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조례안은 학교현장이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고 독도교육을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적극적 개입 및 체계적 지원을 규정했다. 우선 △‘교육감의 책무’로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장기적·체계적 시책 수립·시행 및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명시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도교육 실시’ 등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추진사업’으로는 독도교육 자료 개발·보급, 독도 탐방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교직원 연수 및 연구회 운영, 토론회·학술대회 등 연구사업 등을 포함했다.

독도교육주간 지정·운영 및 내년 3월 개관예정인 ‘독도체험관’에 대한 설립 근거도 확보했다. 독도체험관은 (옛)감정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구축하고 있는 ‘(가칭)부산교육역사관’ 4층에 설치될 예정으로, 부산시교육청은 동북아역사재단과 협력하여 체험관을 기획, 설치 중에 있다.

이대석 의원은 “본 조례안은 부산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독도교육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이 우리 영토의 중요성과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역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내실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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