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복조 시의원, 사회적 약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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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이복조 시의원, 사회적 약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제정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1.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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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중에 약자 청소년부모를 위한 제도 마련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건설교통위원회 이복조 의원(국민의힘, 사하구 장림1·2동, 다대1·2동)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11월 22일(수)에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317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청소년부모란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의 기준인 만24세 이하 부모를 지칭하며, 임신·출산·양육·경제 활동·학업 등을 병행하는 보호와 성장이 필요한 대상이다. 그러나 청소년부모는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편견과 정책 소외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앞서 이의원은 9월 25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부모에 대한 관심을 호소하며, “청소년부모는 기관별 통계가 제각각이며, 부산시는 통계조사나 실태조사를 수행한 적 없다”며, 부산시가 약자 중에 약자인 청소년부모를 돌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청소년부모 정책 발굴·지원 체계를 추진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부모가 성장하고 자립하여 안전하게 사회에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기대하며, 부산시의 복지사각지대를 줄여 살고 싶은 부산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실태조사를 통해 청소년부모의 의견과 어려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내년부터 청소년부모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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