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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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현장중심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1.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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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의 걸림돌 제거로 경제활력 제고 주력
창원시청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창원특례시는 “올 한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법규로 시민불편을 야기하고 민간의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K-방산의 부흥으로 급증한 수출용 방산물자의 적기 선적을 위해 물자 운송용 중차량의 낮시간대 운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허가기간도 6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기업의 주차장설치 비용을 “근로환경 개선 투자금액”으로 인정하여 인센티브 지원에 반영되도록 관련 산업부 고시가 연내에 개정될 예정이며,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사업이 시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제도개선 요구를 통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조건부 동의‘를 받음으로서 수년간 장기표류하던 사업 추진의 물꼬를 트게 됐다.

중앙부처에 분기별 건의 및 생업규제공모전 등의 제출로 109건의 규제개선을 건의하여, 5건이 수용되는 성과를 얻었으며, 소관 중앙부처의 법령 및 지침 개정을 통해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실질적인 규제로 작용하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과제를 10건 발굴했으며, 이 가운데 2건이 각각 우수사례(자동차 멸실인정 구비서류 줄여 주민불편 해소)와 신규사례(적극적 법령해석으로 목욕항 굴뚝 철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로 선정됐다.

'규문현답(규제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찾아가는 규제발굴단' 운영을 통해 태광메카텍(주) 등 사업체 8개소의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앙규제개선 3건을 건의하여 1건(투자기업 주차시설 개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이 수용됐다.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 모범사례의 확산을 위해 행안부에서 선정된 모범사례 12건 중 6건은 이미 시행중이며, 시행하지 않고 있는 6건의 벤치마킹을 위해 우리시 상황에 맞는 도입 검토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신규과제 2건(주택건설사업 승인 시 지하안전평가 협의 시기 개선, NFT기반 협력을 통한 창원예술 활성화 사업)을 발굴했다.

반기별로 적극행정 추진사례 중 전문가 검토와 시민과 공무원의 온라인 투표를 거친 우수사례를 선발하여 추진 부서와 공무원을 시상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직 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올해는 58건이 접수되어 14건이 우수사례(상반기 최우수 사례 “창원시 공영자전거의 대변혁! 공유형 플러스 누비자 도입”)로 선정됐다.

공무원이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하여, 19건의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결정하고, 현재까지 3건(수도요금 분할 납부 조항 신설, 농림지역 및 생산관리지역에 농기계수리시설 건축)이 개정완료 됐다.

시는 12월에 규제개혁 및 적극행진 추진 우수부서 및 공무원을 시상하는 한편, 홈페이지를 이용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시민의 규제개혁정책 인지도 및 규제개선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결과를 내년도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창원특례시는 2024년에도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기업 규제애로의 적극적 해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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