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철 진주시의원, “석면 시설물 체계적 관리 위한 조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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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철 진주시의원, “석면 시설물 체계적 관리 위한 조례 필요”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1.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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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제도 마련해 소규모 시설까지 관리” 주장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제252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가 21일, 개회한 가운데 강진철 의원이 시민 건강을 위해 소규모 시설 등의 석면 철거 등 안전 관리 관련 조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진철 진주시의원
강진철 진주시의원

이날 강진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과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석면 시설이 국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방정부의 노력이 없다면 사실상 해결의 방도를 찾을 수 없다”며 시민 보호를 위해서는 적극 행정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석면은 폐암, 후두암, 난소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로 국내에서는 2009년부터 제조와 사용 등이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강진철 의원은 “이른 시기에 석면 건축자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대대적으로 철거한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산업성장기인 1980~90년대에 상업·공업 시설 외 주택에까지 무분별하게 사용돼 여전히 석면 소재가 많이 남아 있고, 학교나 병원, 공공시설물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석면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석면 조사 대상 건축물은 노인·어린이 시설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에서 점차 조사대상을 확대해 관리해 나가고 있지만 여러 소규모 시설은 여전히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진철 의원은 “지금도 일상에서 석면 시설은 어렵지 않게 마주치고 시민들이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계적인 석면 건축물 관리를 위해 석면 안전 관리 조례를 제정해 시민 참여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제도적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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