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상담·불복업무대리 등 소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지난 17일, 산청군청 통합민원실에서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군민들에게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의 혜택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홍보배너를 설치해 누구나 제도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내방 민원인들에게 안내물을 배부하는 등 제도의 혜택과 편리성에 대해 적극 소개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에게 어렵고 다양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지방세 불복(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업무를 대리하는 세무 서비스다.
산청군 관계자는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권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제도다”며 “앞으로도 제도의 장점과 신청방법, 필요서류 등 군민들이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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