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최대승선인원 초과 운항 어선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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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최대승선인원 초과 운항 어선 검거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0.05.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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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통영해양경찰서는 5월 낚시어선 등 특별단속 기간인 지난 23일, 경남 거제시 산달도 앞 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A후(3.77톤ㆍ거제선적ㆍ어장관리선)를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경남 거제시 산달도 앞 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A후(3.77톤ㆍ거제선적ㆍ어장관리선)를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지난 23일, 경남 거제시 산달도 앞 해상에서 승선정원을 초과해 운항한A후(3.77톤ㆍ거제선적ㆍ어장관리선)를 어선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통영해경에 따르면 바지선에서 많은 낚시객이 낚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형사기동정이 검문검색으로 낚시객을 상대로 이동방법을 문의했고 났시객은 두번에 나눠 배를타고 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두번에 나눠 운항하여도 승선정원 3명을 위반한 것을 알리고 낚시객과 A호 선장을 상대로 계속 추궁해 A호 선장이 최대승선 인원인 3명보다 8명이 많은 11명을 승선시켜운항한 것을 시인해 검거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통영해경 형사기동정 김명조 정장은 "승선정원 위반행위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다. 다가올 여름철 낚시객이 많이 늘어날 것을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해양안전 저해 사범을 지속해서엄중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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