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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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해 드립니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1.0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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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보건복지협회 추진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산청군은 난임 진단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포스터
난임부부 진단 검사비 지원 안내 포스터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사업’은 난임 부부가 늦지 않게 시술을 받아 건강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은 난임 진단 검사비 중 비급여 검사비 및 본인부담금(일부 및 전액)의 최대 35만 원(부부당 1회)까지 이뤄진다.

대상은 지역 및 나이 관계없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건강보험료 기준)이며 결혼한 지 1년 이상 자녀가 없고 난임 진단(3개월 이내)을 받은 부부이다.

진단은 난임 진단 지정의료기관(전국)에서 받아야 하며 지정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 ‘특수운영기관 정보’에서 ‘난임시술’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인터넷 접수 후 14일 이내에 필수서류를 우편 발송(등기)해야 한다.

대상자 발표는 신청자 본인 유선 및 문자로 통보(사업 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된다.

경남도 난임진단비 지원사업 등 유사 사업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진단검사지원사업 담당(02-2639-2855)이나 산청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담당(970-762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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