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대비 일반 주유취급소 소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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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일반 주유취급소 소방검사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1.0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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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동소방서, 겨울철 화재·폭발사고 발생 요인 증가 따라 내달 8일까지 27곳 대상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하동소방서(서장 박유진)는 겨울철에 대비해 내달 8일까지 일반 주유취급소 27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하동소방서가 겨울철에 대비해 내달 8일까지 일반 주유취급소 27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진행한다.
하동소방서가 겨울철에 대비해 내달 8일까지 일반 주유취급소 27곳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 계절적 특성 및 주유소 상주자의 화기 사용 증가로 화재·폭발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전에 화재예방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검사내용은 주유취급소 위치·구조·설비 및 변경 허가 위반 여부, 주유 중 엔진정지 게시판 부착 여부 및 주유취급소 내 금연구역 안내 여부, 정기점검 이행 및 위험물 안전관리자 및 대리자 근무 실태 여부 확인 등이다.

소방서는 이번 소방검사를 통해 법령 위반사항 확인 시 사안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입건 등 의법 조치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평소 주유소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유 전 시동 끄기, 정전기 방지 패드 터치 후 주유하기, 주유 노즐을 꽂은 채 차 안에 들어가지 않기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주유소 내 라이터 등의 불꽃을 발하는 기계나 기구 등을 사용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박유진 서장은 “주유취급소는 위험물을 다루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재난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며 “이번 검사를 통해 관계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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