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제재에는 소송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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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재에는 소송이 답!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0.2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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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년여간 금융위 피소 387건에 소송가액만 807억원! 피소 10건 중 4건은 패소!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금융위원회가 내린 제재 조치에 대한 금융사 등의 소송이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으며, 수백억원대 소송가액에 이를 위한 소송비용만도 수십억원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금융위원회 업권별, 유형별 피소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2023년 8월까지 금융위원회 대상 제기된 소송 건수는 총 387건에 소송가액은 무려 807억 1247만 7474원에 달한다.

연도별 피소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49건(96억 4602만 9168원)⇨2019년 49건(160억 6778만 7706원)⇨2020년 70건(228억 2825만 5557원)⇨2021년 78건(139억 7356만 6760원)⇨2022년 67건(70억 5127만 8657원)으로 지난해 감소했으나 올해 들어 8월까지만 74건(111억 4555만 9626원)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금융위원회 대상 소송 제기건을 위원회 내부 소관 업무권역별로 살펴보면,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 위반에 대한 제재 관련 ‘자본’ 업권이 146건(38%/소송가액 341억 9430만 1686원)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회계’ 권역 96건(소송가액 187억 7439만 9861원), 그 다음으로 ‘보험’ 권역 60건(소송가액 82억 2166만 661원) 등의 순이다.

금융위원회 피소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과징금 등’(가산금, 과태료 부과처분취소)이 94건(24%/293억 208만 3767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기관 및 임직원 제재’ 76건(128억 1720만 397원), 다음으로 ‘집행정지 등’이 70건(150억 154만 6760원) 등의 순이다.

더욱이 금융위원회의 급증하는 피소건에 비례해 소송비용도 매년 증가해 수억 단위로 집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년여간 금융위원회가 피소건으로 집행한 예산은 무려 32억 7600만 원에 달하며, 2019년 3억 5800만원 ⇨ 2020년 4억 9600만원 ⇨ 2021년 5억 2200만원 ⇨ 2022년 7억 1700만원 ⇨ 2023년 8월까지 7억 86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법령 위반에 대해 엄격히 제재함에 따라 관련 소송이 증가 중이며, 최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사에 대한 제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위반으로 제재 등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소를 제기하는 경우 등이 많아지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현재(2023.8월)까지 제기된 피소건 387건 중 승ㆍ패소의 판결이 나온 151건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승소한 건수는 97건(64.2%)에 불과하다.

즉, 금융위원회 대상 소송건 10건 중 4건은 제재 수위에 문제가 있어 패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제재 결과에 대해 이처럼 지속적으로 소송이 증가할 시, 금융당국 정책의 정당성과 신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소송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성 있는 소송대리인을 선정하고 예산 및 금융위 내 이와 관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책방안 수립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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