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11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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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11월 한 달간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 실시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0.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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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수사 요약도(그래픽)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오는 11월 한 달간 농․축․수산물 관련 식품 전반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먹거리 안전 확보 특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부산불꽃축제 등 부산을 대표하는 각종 행사가 오는 11월에 집중됨에 따라, 이와 연계해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시내 식품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표시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무표시 제품의 식품 제조 및 조리 사용 등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주안점을 둔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구․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시하는 한편 단속과정에서 식품성분분석(DNA 검사) 등의 방법을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단속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불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서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별개로 해당 식품 압류조치, 형사입건 등의 방법으로도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무표시 제품의 식품제조 및 조리의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국제관광도시로서 부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자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식품 관련 위법행위와 시민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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