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세 체납 대상 금액 중 1.6%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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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세 체납 대상 금액 중 1.6% 징수!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0.24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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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 체납액 21조 1000억원은 오리무중에 31년째 못 받은 국세도 있어!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체납징수 효율성 제고와 체납자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고 있는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 업무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
강민국 의원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실적'을 살펴보면, 업무를 시작한 지난 2013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징수 대상은 총 173만 9341건인데 반해 징수한 건수는 25만 8311건으로 전체 14.9%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국세 체납 금액 대비 징수한 금액의 비중을 살펴보면, 현재(2023. 8월)까지 체납해 징수해야 할 대상 금액은 총 21조 4802억 원인데 반해 징수한 금액은 3403억 9000만 원으로 징수 실적이 약 1.6%에 불과했다.

현재(2023. 8월)까지 국세 체납 징수 실적(1.6%)을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징수 건수로는 ①1억 원 미만이 25만 570건(97.0%)으로 가장 많았으며, 징수한 금액 역시 1억 원 미만이 3078억 6000만 원(90.4%)로 가장 많았다.

현재(2023.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세 체납액 위탁징수업무’ 상 징수 대상자인 체납자를 살펴보면, ①1억 원 이하 징수 대상자 수가 40만 2527명(87.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체납자가 5만 7827명(12.5%), ③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469명(0.1%) 등의 순이다.

전국 시․도별 국세 체납자를 살펴보면, ①경기도가 13만 8194명(30.0%/체납액 6조 919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서울시 9만 7439명(21.1%/체납액 4조 6948억 원), ③인천시 3만 3097명(7.2%/체납액 1조 5498억 원) 등의 순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15년 12월 24일부터 10억 원 이상 고액채권은 순차적으로 위탁 해지해 현재 관리 중인 채권에서는 10억 원 이상 고액 채권은 없다.

이에 현재(2023.8월), 국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4억 5000만 원(3명)이며, 가장 오랜 기간동안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는 최초 체납 시기가 1993년 2월 15일로 31년 가까이 국세를 체납(8800만 원/종합소득세 외 2건)한 채 버티고 있다.

이처럼 국세 체납 위탁징수 업무 실적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무소득·재산·폐업 등의 사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한 체납액과 제한된 징수방법으로 징수율 제고에 어려움이 있고, 체납액 감면·조정 등이 불가한 국세 위탁 체납액 특성도 낮은 징수율로 작용한다'라고 답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이러한 답변은 최초 同사업을 위탁받을 때부터 예고된 어려움이며, 또한 10년이라는 국세 체납 위탁 징수사업을 한 기간을 감안 할 시, 1.6%라는 낮은 징수 실적은 그동안의 제고방안이 효과적이지 못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장기적으로 국세 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해 '국세징수법'상 조사권과 수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세청 등 관련 부처 및 기관들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세 체납 위탁 징수업무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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