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익스프레스 쇼핑하면,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까지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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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 쇼핑하면, 개인정보를 중국 정부까지 언제든 들여다 볼 수 있어!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0.20 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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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점검은 全無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지난 2010년 출범한 중국 알리바바 그룹 계열의 온라인 쇼핑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를 이용하기 위해 회원가입 후 쇼핑을 하게 될 시, 이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ㆍ진주시을)
강민국 의원(국민의힘ㆍ진주시을)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알리익스프레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조사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는 'AliExpress.com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인 판매자에게 이전할 수 있고, 그 처리를 위탁업체에게까지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고 있다.

먼저 'AliExpress.com 개인정보처리방침' 상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국외 이전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liExpress.com 개인정보처리방침'의 'C.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중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보면, ‘귀하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당사는 다음과 같은 제3자에게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며 제3자 개인정보 제공할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여기서 제3자는 판매자로 판매자의 절대적 대부분은 중국인이다.

더욱이 'AliExpress.com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급박한 생명․신체․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해, 동의 없이도 판매자인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까지 되어있다.

즉, ‘재산의 이익’이라는 모호한 조건 아래, 걸면 다 걸릴 수 있는 한 마디로 프리패스 조건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알리익스프레스는 국외 제3자에게까지도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 제3자인 싱가포르 등 타국에서 보관하는 경우에도 그들 상당수가 중국 국적 판매자들이이다.

결국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중국판매자의 제품을 구입할 경우, 주문 고객의 개인정보가 모두 중국 또는 중국 현지로 이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 판매자들에게 제공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판매자에게 제공된 개인정보 처리를 알리익스프레스가 외부 업체에게 위탁하고 있기 때문이다.

'AliExpress.com 개인정보처리방침' <C. 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중 [개인정보 처리 위탁 부분]을 보면, ‘당사는 한국 내 사용자들에게 보다 원활하고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아래 기업들과 개인정보 처리 계약을 체결했다. 서비스 제공기간 동안, 아래 기업들은 귀하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를 위탁한다는 해당 중국 등 국외 업체들에 대한 정보와 관리 실태를 알 수 없기에 사실상 개인정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아주 심각하고 우려되는 문제는 중국의 경우, '네트워크안전법'에 근거해 자국의 네트워크 운영자는 반드시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국의 영토 내에 저장해야 하며, 중국 정부가 필요할 경우 사실상 언제든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국 국민의 개인정보 역시 언제든 중국 당국에 언제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이 국내 법령 및 가이드라인 등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점검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의 해외직구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향후 더 많은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알리익스프레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은 직무유기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조속히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과 관련한 실태 조사와 그 대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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