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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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제16호 금연아파트 지정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0.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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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건강한 주거문화 조성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제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이하 '금연아파트')으로 충무공동 ‘포레스트부영’아파트를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진주시가 제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충무공동 ‘포레스트부영’아파트를 지정했다.
진주시가 제16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충무공동 ‘포레스트부영’아파트를 지정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이다.

포레스트부영 아파트는 세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진주시 16번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으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모두 금연구역이다. 향후 3개월 기간 동안 홍보 및 계도를 거쳐 2024년 1월 16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진주시 보건소는 지정된 금연아파트 내 현수막 및 금연표지판 설치 등을 지원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연아파트 지정 사실을 홍보한다.

이 외에도 금연길라잡이 운영 및 보건소 금연클리닉 홍보로 흡연자의 금연을 도우며 금연지도원의 지도점검 등 적극적으로 금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웃을 배려하는 금연 문화 정착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더 나아가 건강한 진주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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