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 최지원 시의원 “지방소멸 대응…청년 연령기준 높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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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최지원 시의원 “지방소멸 대응…청년 연령기준 높이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0.1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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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지자체 추세 및 출산 연령대 급등 등 고려해 ‘45세’로 상향 제안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의회 최지원 의원이 지난 13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할 방안 중 하나로 지원대상 청년의 범위를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최지원 진주시의원이 지난 13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할 방안 중 하나로 지원대상 청년의 범위를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최지원 진주시의원이 지난 13일, 제2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할 방안 중 하나로 지원대상 청년의 범위를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최지원 의원은 “지난 2022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라면서 “모(母)의 연령을 기준으로 35세 미만 출산율도 지속 감소하는 반면 35세에서 44세 연령별 출산율은 52.1%로 증가하고 있다”고 인구 절벽의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때문에 2002년 44세 모의 첫 아이는 대학생이 대부분이었다면, 2023년 현재 대부분 초등학생인 상황이다. 일자리 확보와 결혼·양육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면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최 의원은 “청년을 지역에 유치하고 부모의 출산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이야말로 출산율을 높이고 지방소멸을 막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와 보조를 맞춰 청년 연령 기준을 상향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면 청년의 자립과 정착을 돕고, 높아지는 출산 연령에 대응해 청년층의 출산·육아·돌봄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현행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를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돼 있다. 지방소멸 고위험 지자체들은 청년 연령을 이미 4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추세이며 서부 경남 지자체의 청년 조례 연령 기준 상한값 평균은 43.5세에 이르고 있다.

또한 최 의원은 지역 청년 중 상당수가 대학생 등인 점을 제시하며 “우리 진주도 사실상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라고 우려를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진주시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인구는 8만 8641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24.9%에 달한다.

하지만 이 중 3만 2538명이 경상국립대학교 등 지역 대학교 재학생이다.

최 의원이 주장대로 45세 이하를 청년 인구로 포섭하게 되면 청년 인구는 11만 1056명으로 늘어나며 진주시 인구의 32.3%가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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