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분석원, 고액현금거래보고 통보를 미룬 건수 11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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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 고액현금거래보고 통보를 미룬 건수 11만건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10.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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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여간 법집행기관 요청으로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금융정보분석원(이후 FIU)은 국세청 등 법집행기관의 요청 시, 고액현금거래보고를 해당 기관에 제공하고, 이를 해당 명의인에게 제공한 사실을 통보(10일 이내)해야 하지만 기관 요청 시에는 통보를 최대 3차례나 유예 해주고 있으며, 10건 중 6건 이상은 통보를 유예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국민의힘ㆍ진주시을)
강민국 의원(국민의힘ㆍ진주시을)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금융위원회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FIU 고액현금거래보고 통보대상 및 통보 유예 내역'을 살펴보면, 지난 2020년~2023년 8월까지 4년여간 고액현금거래 명의인에게 통보해야 할 대상 건수는 총 18만 370건이었으나 법집행기관의 요청으로 이를 유예한 건수가 11만 619건으로 전체 61.3%에 달했다.

이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44.3%(대상 3만 4549건/유예 1만 5297건)⇨2021년 62.3%(대상 4만 9059건/유예 3만 544건)⇨2022년 55.2%(대상 5만 423건/유예 2만 7,844건)로 최근 소폭 감소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유예 비중이 79.7%(대상 4만 6339건/유예 3만 6934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유예 비중이 55.2%임을 감안 할 때, 단 8개월 동안에만도 24.5%나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의 과다한 유예는 결국, 정보제공사실 당사자 통보비용 예산의 미집행으로 연결되어 매년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 예집행률 부진으로 인한 불용액 과다 발생을 만들고 있다.

실제, 2022년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을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자금세탁방지 국제협력사업 집행률은 81.2%, FATF 상호평가 후속점검 대응사업 86.2%인데 반해, CTR(고액현금거래보고) 정보제공 사실 당사자 통보 사업은 77.3%로 가장 집행률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년간 '자금세탁방지추진사업' 예산 대비 불용액은 20.9%(예산 26억 1800만 원/집행 20억 7200만 원)에 달하며, 더욱이 2021년 15.5%⇨2022년 20.9%로 증가까지 했다.

이에 대해 FIU는 'CTR 등 법집행기관의 자료 요청에 대해 내부 사전검토 및 정보분석심의회를 통해 자료의 필요성 및 사용 목적, 법적 근거 등 자료제공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한 후 제공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강민국 의원은 “고액현금거래보고 제공 시, 명의자에게 10일 이내에 통보하는 것은 관련 법률상 제일 원칙이기에 최소한의 개인정보보호 장치라는 점에서 통보유예 비율이 약 61%나 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공 및 통보 유예 대상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통보 유예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시행 과정에서 기준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다듬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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