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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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안전점검 실시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10.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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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항 전 안전점검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난 23년 상반기 레저기구 무상점검을 하고 있다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가을 행락철 낚시·레저 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21일(토) 레저기구 출·입항이 잦은 부산 기장군 대변항 일대에서 하반기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 밝혔다.

울산해경은 안전점검 서비스와 더불어 활동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한다. 무상점검은 사전예약제로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전화 접수를 받으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소유자는 예약접수 후 점검 당일 지정된 장소로 방문하면 된다.

개인 수상레저 활동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대부분 육상(자가)에서 보관하다 성수기(4~10월)에만 사용하며, 5년마다 실시하는 안전검사에만 의존하다 보니 레저기구를 방치하거나 점검에 소홀하여 고장 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레저기구를 점검하지 않고 바다에서 레저 활동을 즐기다 단순 고장 등으로 표류되어 구조되기도 하는데, 이 중 일부는 다른 선박과 충돌하거나 암초에 의해 좌초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3년간 울산에 접수된 레저기구 사고는 총 28건으로 그 중 23건이 기관고장으로 인한 표류사고이다. 기구별로는 모터보트 16건(57%)'고무보트 7건(25%)'세일링요트 5건(18%) 순으로 모터·고무보트를 이용한 낚시활동이 전체사고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사고원인은 정비불량 19건(68%)'운항부주의 7건(25%)'연료고갈 2건(7%)순으로 안전의식 부족에 따른 사고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개인 레저 활동자의 출항 전 철저한 기구 점검 및 안전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김도연 해양안전과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일반 선박에 비해 선체가 작고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하여 표류사고 발생 시 출동·전복사고 등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출항 전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며, “안전점검 서비스를 꼭 신청하여 점검방법도 배우시고, 출항 전 안전수칙을 지키며 레저 활동을 즐기시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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