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 5분발언 통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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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호 부산시의원,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목소리, 5분발언 통해 전달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9.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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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조례, 지원책 있어도 피해자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 현실 전달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반선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오늘(25일) 제316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눈물 담긴 호소를 전달했다.

반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 조례, 지원정책들이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피해자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5분자유발언을 통해 공개했다.

먼저, “임대인이 없는 건물에 살고 있는 A씨는 A씨의 남편이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어있는 상태”라고 하며, 관리 감독할 건물주가 없어 피해자인 임차인이 울며겨자먹기로 소방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모두 해결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부산 수영구에 위치한 전세피해건물이 침수가 되어 수해를 입었지만, 해당 건물의 공용부 피해 지원은 임대인의 몫이라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피해자들의 몫이 되어 있다”며 슬럼화되는 빌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그리고 반의원은 “부산시 지원책은 이사에만 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부산 피해자 특성상 후순위 임차인이 많아 이사를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주비 지원을 받기 힘들다”는 피해자 B씨의 호소를 전했다. 뿐만아니라, “피해자 각각의 상황에 부딪혀 대환대출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부산시의 지원책이 여전히 부재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전해지지 않는 법과 정책은 좋은 법과 정책이라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반의원은 강조했다.

반의원은 피해자 C씨의 막막한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철석같이 믿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의 가입을 확인하고 전세계약했는데, 하루아침에 보증보험 승인 취소가 됐다”며 C씨의 유례없는 HUG발 전세사기의 상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실제로 C씨의 사연은 잠정 피해금액 200여억원 추정, 모두 180여 가구가 피해를 입어 이미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더욱 문제는 '민간임대주택법'제49조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잠재적인 피해 우려건물에 대해 지자체에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찾아봤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보증보험의 허술함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도 결국은 피해자들이 현재 감당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반의원은 “한분, 한분 간곡했고 절실한, 또 절망 속에 하루하루 힘들어하고 계신 소중한 시민 한분이라도 챙겨봐 질 수 있도록 한번 더 같이 고민하고, 그분들의 현실을 살펴주는 정책을 만들어주길, 부족함은 없었는지 다시 한번 챙겨봐 주길”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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