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석면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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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석면관리 이대로 괜찮은가?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9.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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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석면, 학교 석면 해소 계획 대상의 사각지대 발견
윤일현 시의원 (금정구1, 국민의 힘)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윤일현 의원(금정구1, 국민의힘)이 9월 25일에 열린 제31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학교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를 지적하고,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마음 편하게 숨을 쉴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촉구했다.

석면은 호흡기 관련 암의 발생 원인이 되는 물질로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등의 질병을 일으킨다. 이 질병의 무서운 점은 최소 15년에서 최대 40년의 잠복기라는 것이다.

2009년부터 '석면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석면 및 석면함유 제품 수입·생산·사용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부산시교육청에서 석면 해소를 완료한 학교 수는 534개교로 남아 있는 180개교는 2024년까지 해결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 해소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학교는 단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해당 학교는 병설중학교를 포함하여 9개교로 4천여 명이 넘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석면조사 대상 명단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즉 해당 조례가 없다고 한다.

윤일현 의원은 이 점을 지적하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제7조(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제6호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이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부산시교육청의 소극적인 조례 해석과 행정을 질타했다.

부산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설립 연도는 1985~1987년으로 대부분 40년이 다 되어 간다. 부산에 사는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마음 편하게 숨을 쉬면서 공부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는 점을 지난 학교 내 공기정화에 대한 시정질문 이후 다시 한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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