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햅쌀 출하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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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햅쌀 출하시기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9.1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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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DNA)분석 등을 통해 미곡종합처리장(RPC), 임도정공장, 통신판매업체 양곡표시 사항 점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사무소장 주영)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75일간 양곡표시 및 부정유통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 전경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사천사무소 전경

이번 단속은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시기에 구곡의 신곡 둔갑, 신⋅구곡 혼합판매 등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늘어날 것을 예상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

사천사무소는 미곡종합처리장(RPC)⋅임도정공장 등 양곡가공업체, 단체급식 납품업체, 공단주변 집단급식소, 학교급식업체 및 행사상품 등 저가미 취급업체 등을 위주로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쌀 생산연도⋅원산지⋅도정일자 등 거짓표시, 신⋅구곡 혼합 또는 국산과 외국산 쌀 혼합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시중 쌀값보다 저렴한 쌀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체등을 모니터링 한다.

특히, 위반 의심 쌀에 대해서는 유전자(DNA) 분석 등을 활용한 조사도 이뤄진다.

점검 결과 거짓 표시한 업체에 대해서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한다. 그리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주영 소장은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에는 양곡표시 부정유통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양곡표시 위반이 의심되면 부정유통 신고센터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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