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일반 전세버스 이용 현장체험학습 사고 법적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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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일반 전세버스 이용 현장체험학습 사고 법적 책임진다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9.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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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 사용 유권 해석 현장에 혼선
울산교육청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한 결과 발생한 법적 문제에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법제처는 지난해 10월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때 어린이 통학버스를 사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경찰청은 지난 7월 시·도교육청에 현장체험학습 등에 전세버스를 운행할 때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준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울산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과 관련해 혼선이 빚어지면서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이번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지난 11일 학교에 안내하고, 현장체험학습 때 사전 안전 조치와 학생 지도에 빈틈이 없도록 당부했다.

앞서 경찰청에서도 당분간 현장체험학습에 일반 전세버스 이용과 관련해 단속 대신 계도와 홍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반 전세버스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기존과 동일하게 교통사고에 대한 사안 처리만 진행되고, 학교에 가중 처벌 등이 이뤄지지 않는다.

현장체험학습 중에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교사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도 교육청이 피고를 개인에서 교육청으로 변경 신청(피고경정신청)하거나, 소송에 피고를 보조하는 지위로 참가해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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