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비정기적 운행차량(일반전세버스)을 이용한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시교육청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학교 현장에 안내했다.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 현장은 매뉴얼에 따라 어려움이 없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조치는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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