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어린이통학버스’이용에 대한 대구시교육청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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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체험학습‘어린이통학버스’이용에 대한 대구시교육청 설명자료
  • 윤종근 기자
  • 승인 2023.09.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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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전경

[경남에나뉴스 윤종근 기자] 대구시교육청은 2학기를 맞이해 최근 법제처 유권 해석으로 13세 미만 학생 대상의 학교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여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유권 해석 이후 학교 현장체험학습 정상화를 위해 경찰청, 교육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2학기 본격적 학사 운영 전인 8월 29일 대구 지역 유치원과 학교에‘당초 학교교육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내용과 교원단체의 주장인‘학교가 어린이통학버스 용도로 지정되지 않은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것은 위법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업무상 과실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교사의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운영한 현장체험학습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 교사나 학교의 과실을 물을 수 없으며, 현재 경찰청ž교육부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검찰청에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했다는 어느 교사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언론보도 내용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검찰청에서 공식적으로 이와 같이 답변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청에서는‘어린이통학버스 신고와 관련해 단속이 아닌 계도ㆍ홍보를 진행 중이며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처리 중으로, 현재 별도 처벌 규정이 없어 가중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실제 대구지역 전세버스 중 어린이통학버스(45인승 기준)로 신고된 전세버스는 125대로, 이 중 대부분은 이미 통학버스로 이용이 되고 있어, 2023년도 기준 대구 지역 학교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9,186대에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전무한 수준임을 파악했으며, 경찰청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일선 교육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근본 대책 마련 전까지 계도·홍보기간을 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체험장별 목적과 함께 학생 상호간 사회화의 중요한 계기가 되는 활동이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고립된 개인’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문제(이상동기 살인·폭행, 불특정 다수에 대한 혐오 등)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수단”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청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나 내용으로 인해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위축하는 보도나 주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교육청과 학교는 공교육이 정상적으로 지속되는 데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시교육청은 현재 교육부와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정부 차원의 명확한 대책이 마련되어 일선 학교에 전달될 때가지는 현행과 같이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학교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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