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자치경찰위원회,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및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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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자치경찰위원회,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 및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 나선다!
  • 이민석 기자
  • 승인 2023.08.3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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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15:00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실무협의회 개최

[경남에나뉴스 이민석 기자] 부산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30일 오후 3시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과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무협의회를 통해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용실태를 파악해 장비 간 이격거리 등에 불합리한 경우가 발견되면, 이를 재배치하기로 했다.

이는 ▲경찰청에서 설치한 교통사고 다발지역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지난 2020년 3월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재건축․재개발 등에 따른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77.6%)한 무인교통단속장비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최근 제한속도 규제 완화 필요성이 대두된 ‘안전속도 5030*’ 정책 완화를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속도 조정필요 구간을 조사하기로 했다.

전문가 자문 및 시민 의견 등을 수렴해 도심 외곽 물류 수송이 많고, 보행 횡단 수요가 적은 도로는 기존대로 60~80km/h(자동차 전용도로 및 물류도로)로 지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합리적인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왔다.

안전속도 5030은 2019년부터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 교통정책으로, 타 시도와 달리 부산시는 이미 2017년에 영도구에서 이 정책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은 “'15분 도시'생활권 정착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시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모색하겠다”라며, “아울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시민 체감형 교통안전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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