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관원, 농약판매업체 '농약 유통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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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관원, 농약판매업체 '농약 유통 점검' 나선다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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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농관원과 지자체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부·울·경 일대 농약 판매업체 점검
- 부정·불량 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중점 확인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김철순ㆍ이하 경남농관원)은 오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이하 부ㆍ울ㆍ경) 일대의 농약 판매업으로 등록된 79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약 판매 준수사항 안내 리플릿
농약 판매 준수사항 안내 리플릿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이관된 국내 판매 농약에 대한 유통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남농관원은 부ㆍ울ㆍ경 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경남농관원은 점검에 앞서 상반기에 부ㆍ울ㆍ경 일대 농약 판매업체 대상으로 밀수농약 판매 금지와 판매 기록관리 준수 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ㆍ홍보한 바 있으며, 지난 7월 하순에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할 사항을 홍보물로 제작ㆍ배포해 작물보호제유통협회와 농협경제지주에 소속된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이번 농약 유통 점검은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다.

특히, 밀수농약ㆍ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사항 처분기준) 부정ㆍ불량 농약 판매 시 행정처분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농약 취급제한기준 미준수 시 행정처분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격표시제 미준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경남농관원 김철순 지원장은 “올해부터 유통 농약에 대한 사후관리를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농관원에서 하게 됐다”라면서 “유통 농약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가능해 져 부정ㆍ불량 농약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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