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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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8.14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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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사천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사업소분)을 신고·납부받는다.

사천시청 전경
사천시청 전경

주민세(사업소분)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 사업자가 신고·납부 대상이며,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이들은 기본세액(5만5000원~22만 원)과 연면적세율(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시, 250원/㎡)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액이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올해는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자의 사업소분 주민세 부담이 다소 경감될 전망이다.

사천시는 주민세(사업소분)의 납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5800여개 사업소에 납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납부서를 기한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납부서상의 세액과 연면적이 현황과 다를 경우 반드시 위택스 또는 우편, 팩스, 방문 등으로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기타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주민세 개인분에 대해서도 4만 8167건, 5억 2700만 원을 부과했다. 오는 8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고 세액은 1만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사천시 세무과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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