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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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신선농산물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8.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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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상반기 138농가 지원 하반기 8월 18일까지 신청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출농가경영비 협약대출금 이차보전 지원조례를 2001년 제정 후 매년 대출 시행중이며 올해 총 대출 금액은 30억 원으로 8월 현재 138농가에 22억 6000만 원을 대출 중이다. 이달 7일부터 18일까지 대출잔액 7억 4000만원에 대해 지역농협에서 추가 신규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전년도 수출실적이 있는 진주시 수출 농가 중 지역농협을 통해 대출 제한 여부와 농협여신 규정을 확인과정을 거쳐 이달말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올해 협약 대출 금리는 5%이며 이 중 진주시에서 4%, 농가에서 1%의 금리를 부담하며 대출기간은 3년으로 1년 거치, 2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또한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진주시 농산물유통과 관계자는 “경영비 협약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수출농산물 생산으로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딸기는 전국 딸기 수출물량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7월 말 기준 24% 증가하는 등 전국 제일의 신선농산물 수출도시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다져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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