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남해고속도로 황산 유출 사고 안전조치로 시민 활동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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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남해고속도로 황산 유출 사고 안전조치로 시민 활동 이상무
  •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8.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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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에 누출된 발연황산 다음날 새벽까지 처리 작업 완료

[경남에나뉴스 이도균 기자] 창원특례시는 2023년 8월 3일 12시 25분경 남해제1고속도로지선에서 발생한 탱크로리 발연황산 누출과 관련해 사고 발생 인근지역 대기질이 8월 4일 현재 환경기준치 이내라고 밝혔다.

창원특례시, 남해고속도로 황산 유출 사고 안전조치로 시민 활동 이상무
창원특례시, 남해고속도로 황산 유출 사고 안전조치로 시민 활동 이상무

누출사고 차량을 견인한 후인 다음날 4일 새벽 03시경까지 창원시 환경정책과와 의창구 환경미화과에서는 도로에 누출된 발연황산을 소석회로 중화하는 작업을 완료했다.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사고지점을 중심으로 인근지역 최대 500m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8월 4일 8시까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했고, 측정 결과 모든 지점이 환경기준치 이내로 나타났다.

또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유해 물질 누출조사 및 예비 영향조사 등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조성환 기후환경국장은 “유해화학물질 누출 차량 견인 및 도로 누출 유해 물질 중화 작업 등 사고 수습작업 후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환경기준치 이내이며, 시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외부활동을 하시면 된다”며, “아울러, 우리 시를 지나가는 고속도로에서 탱크로리 유해 물질 누출사고 발생으로 여름철 무더운 날씨에 교통통제, 실외활동 자제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드렸지만, 시민 안전을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조치였음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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